유부남이란 사실을 속이고 다른 여성과 교제하다 들통이 나자 아내와 이혼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공문서 위·변조, 위·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조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조모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그대로 법정구속됐다.
조씨는 A씨와 교제한 지 8개월쯤만에 유부남이란 사실을 들켰는데 그 사이 아내와 혼인신고도 마치고 아들까지 출산했다. 조씨는 A씨와 계속 교제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한 것처럼 꾸몄다. 조씨는 2019년 1월 회사 사무실에서 '이혼협의확인서' 양식 파일을 다운받은 뒤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위조했다. 또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한 후 배우자의 이름을 임의로 지웠다. 조씨는 해당 서류들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A씨에게 보냈는데 이후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씨는 자신의 범행이 밝혀지자 A씨에게 '고소만은 하지 말아달라', '마음만은 진심이었다'고 말하는 등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범행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씨가 위·변조한 서류들은 사회적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라며 "동기와 경위,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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