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다른 의견 내면 처벌?…역사왜곡금지법 논란

입력 2020-06-03 16:09   수정 2020-06-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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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원인 등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친일 옹호' 의견을 제기하면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역사왜곡을 살인보다 더 중범죄로 처벌하겠다는 것 역시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양 의원이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 법안에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폄훼하거나 피해자 및 유가족을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에 따르면 2회 이상 재범시 곧바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고, 피해자나 유족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담고 있다.

대상은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등으로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취지다. 이 법안에는 처벌 대상 역사로 4·16세월호 참사도 추가했다. 세월호 참사 원인 등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유족 등을 모욕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보수 진영에서는 "일제강점기 전쟁범죄는 역사적인 논쟁의 소지가 다분하고 세월호 참사는 실체적 진실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다는 부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역사적 평가가 정리 안 된 근현대사를 포함시켜 논쟁만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에 내응해 그들의 주장을 찬양·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한 역사학자는 "역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문적 이론이 존재하는데 정치적 판단으로 한쪽을 정해놓고 처벌 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진보진영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해왔는데 이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 명예훼손 처벌 규정이 있고, 역사왜곡을 했다고 살인 행위보다 과한 처벌을 하는 것은 형벌비례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임무영 법률사무소 임무영 변호사는 "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위헌적"이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가짜라고 하지만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표현의 자유를 막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양향자 의원은 이날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이 악법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를 왜곡해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는 중범죄라고 본다"면서 "해당 법안이 형벌비례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역사적인 논쟁만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법안은 확실하게 역사를 왜곡했을 경우에만 처벌하는 법"이라며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학자나 학문적 이견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18, 세월호 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건 관련 역사왜곡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진보 진영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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