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의붓아들을 가둬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이민영 영장전담 판사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A(9)군의 의붓어머니 B(43)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주거지에서 A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두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오후 7시 25분께 B씨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였던 A군을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A군은 그러나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을 옮겨 가며 갇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애초 A군을 가로 50㎝·세로 70㎝ 정도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이후 다시 가로 44㎝·세로 60㎝ 크기 가방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B씨는 가방 속 A군을 두고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범행 일부를 시인했으나 "게임기를 고장낸 것에 대해 거짓말해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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