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檢 중립성 위해 탄생…외부전문가 150~250명

입력 2020-06-03 17:40   수정 2020-06-04 01:24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8년 검찰이 자체 개혁안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사·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에 대한 개혁 분위기가 거세지자 검찰 스스로 수사와 기소 전 과정에서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심의를 받고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2017년 12월 15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15호)’이 제정됐고, 이듬해 1월 2일부터 시행됐다.

대검찰청에 설치된 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심의한다. 구체적으로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이다.

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 위원으로 인력풀을 구성해놓고 있다. 사안이 발생하면 이들 중 15명을 뽑아 위원으로 선정해 심의한다. 심의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심의위 제도가 도입된 지 2년5개월간 총 8건의 심의가 열렸다. 2018년에는 기아자동차 파업 업무방해 피소 사건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여검사 성추행 및 인사보복 사건,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한 기소 여부가 논의됐다. 같은 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소방관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자 심의위가 소집되기도 했다. 당시 심의위는 안 전 국장과 강 대표는 기소하라는 내용으로 의결한 반면, 제천 소방관들은 불기소처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해에는 수사 경찰관이 기소 전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를 입건한 울산지방검찰청이 경찰 반발에 심의위를 요청하고 “수사가 적법하니 계속하라”는 결론을 받아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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