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 서울역 '묻지마 폭행' 남성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6-03 21:16   수정 2020-06-03 21:18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철도경찰대가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 후 달아난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철도경찰은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의 얼굴을 폭행하고 도주한 30대 남성 이모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철도경찰은 이씨가 범행 직전부터 서울역 주변에서 행인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는 이외에 따로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범행 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검거 후 조사에서도 이씨는 '졸리다'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경찰이 이씨를 3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 조사했으나 혐의를 인정했다 부인하는 등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혐의 시인 여부나 범행 동기 등은 수사 사항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철도경찰은 오는 5일 이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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