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엔 위안 같은 외화를 택배를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은행에서 직접 수령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나 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받는 것처럼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우체국이나 현금인출기(ATM)에서도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증권사와 카드사에 환전·송금 업무도 확대된다. 또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 요건을 대폭 완화해 외환거래 서비스를 활성화시킨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 업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외환서비스 분야의 진입·영업규제, 위탁불허 등으로 혁신 확산에 제약이 있었다"며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확대하고 신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의 혁신적 실험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은행에서 직접 수령해야 했던 외화를 택배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도 외화를 수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공항의 항공사 카운터나 면세점 주차장에서도 외화 전달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만들 예정이다.
택배사나 항공사, 면세점 등 수탁기관을 통한 환전 대금 전달은 증명서 발행이 필요 없는 한도인 1회 2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송금도 신청 접수, 송금대금 수납과 전달, 해외협력업체와 지급 지시 교환까지 모든 사무 위탁이 허용된다. 그동안 은행은 송금 신청 접수 등 일부 사무 위탁이 가능했으나, 소액송금업자의 사무 위탁은 막혀있었다.
이 제한이 풀려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 등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만 고객에게 송금서비스를 제공해온 소액송금업자도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나 ATM 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 대신 저렴한 소액송금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도 집 근처 새마을금고, 우체국 창구, ATM 등을 통해 해외에 돈을 보내거나 해외에서 보낸 돈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ATM에 원화를 입금하면 ATM 업체가 이를 소액송금업자에 보내고, 소액송금업자가 해외로 송금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소액송금업자를 통한 송금은 1회 5000달러, 1인 1년 5만달러까지 허용되고 있어 위탁을 통한 송금도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증권사와 카드사의 직접 환전 및 송금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해 원화로 환전한 뒤 주식을 매매해야 했다. 회수 시에는 다시 원화를 은행에서 달러로 바꿔 가져가야 한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은행을 거칠 필요없이 환전과 송금 업무를 증권사에서 할 수 있다. 카드사의 온라인 상거래 결제 대금도 마찬가지다. 대금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카드사가 직접 환전해 송금할 수 있다.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 장벽도 낮아진다. 현재 핀테크 기업이 외환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환 전문 인력을 2인 이상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요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외환 전문 인력 2인 의무 보유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소액송금업자간 송금 망(네트워크) 공유도 전면 허용한다. 또 소액송금업자가 송금 대금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외환거래 관련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소액송금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0억원 이상(기존 2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이번 조치로 핀테크 기업의 소액송금업 진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은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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