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일 원고 A씨 등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앞둔 2011년 6월 9일 해군 홈페이지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라'는 항의글을 올렸다. 그리고 본인의 트위터에 공사 중단 요청글을 남기자고 제안했다. 해당 글은 수십차례 공유됐고 같은날 해군 홈페이지에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는 비슷한 글이 100여건 올라왔다.
해군은 A씨 등이 올린 글이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을 담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올리고 관련 게시물을 일괄 삭제했다. 해군 홈페이지 운영규정에는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게시물이나 특정기관, 단체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A씨 등은 "해군이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해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원고들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정치적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에 해당하나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볼 때 해군 홈페이지가 정쟁의 장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군은) 인터넷 공간에서 항의시위를 한 '결과물'을 삭제한 것일 뿐 게시판에 반대의견을 표하는 행위 자체를 금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법리를 일반 개별사안에 적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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