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시민이 판단해달라" 하루만에…檢,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6-04 12:59   수정 2020-06-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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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이 부회장 측이 “외부 전문가가 기소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 부회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자 바로 다음날 신병 처리에 돌입한 것. 이 부회장 측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구속영장 청구로 맞불을 놓은 형국이다.

수사심의위 논의가 끝날 때까지 검찰은 자체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없어 이 부회장 입장에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가 미처 꾸려지기 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뒀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약 1년8개월 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온 만큼 기소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이달 2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기소가 적절한지 ‘시민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뜻이었으나 돌아온 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였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절차를 밟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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