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도심 내국인 숙박공유, 산림관광,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 등 3개 분야에서 사회적 타협을 통한 규제 혁파 성공 사례를 올해 안에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4일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경계도 한계도 없는 융복합의 시대에는 신산업의 법적·제도적 칸막이와 장벽을 확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품시장규제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진입 장벽 규제 수준은 1.72로 OECD 평균 1.16보다 높고, 서비스 및 네트워크 분야 장벽은 2.59로 훨씬 높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신산업 촉진을 위한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이 논의됐다.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새 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간 양보와 정부의 중재를 통해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중립적 전문가의 중재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된 상생메뉴판 마련 △당사자간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올해 숙박공유와 산림관광,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 등 3개 과제에서 연내 성공 사례를 마련하고 향후 비대면 서비스, 공유경제 등 분야에서 과제를 추가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외환서비스 혁신방안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외환서비스는 진입·영업규제, 위탁불허 등으로 혁신 확산에 제약이 있다"며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확대하고 신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의 혁신적 실험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 주차장, 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하고, 소액송금업자가 송금 대금을 현금인출기를 통해 고객에 전달하는 일 등이 가능해진다.
홍 부총리는 또 "외환서비스 공급자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업무를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외국인증권투자자금 환전을 허용하고 온라인상거래 결제대금 환전을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규정 개정을 오는 9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