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먼저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폐지하도록 했다. 현재는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수돗물 공급이 끊긴다. 이때 다시 공급 받으려면 그간의 미납된 요금, 연체금뿐만 아니라 수수료(2000원~5만원)를 내야한다. 일부 지자체는 미납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있는 제도라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수도요금이 과다한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배관시설이 분리돼 있고 입주자 동의가 있는 경우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간 통합된 계량기만 사용해 일률적으로 요금을 나누는 탓에 입주민들간 분쟁이 잦았다.
수도요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 영세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이나 한시적 납부 유예를 시행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게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즉시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함에 있어 부담을 줄이고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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