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중교통 탑승 시 얼굴 가리개 착용 의무화…어길 경우 '벌금'

입력 2020-06-05 07:36   수정 2020-06-0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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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얼굴 가리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4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 BBC 방송에 따르면 그랜트 셉스 영국 교통부 장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15일부터 버스와 기차, 비행기, 페리 등 대중교통 탑승 시 반드시 얼굴 가리개를 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나 장애인, 호흡기 관련 문제가 있는 이들은 이같은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얼굴 가리개를 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셉스 장관은 코로나19 봉쇄조치가 추가로 완화되면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증가해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셉스 장관은 재택근무가 가능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며, 출퇴근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혼잡 시간대를 피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많은 이들이 대중교통 대신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50 파운드(약 7만6000원)의 자전거 수리 바우처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마스크가 코로나19를 막는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며 착용을 권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13일부터 봉쇄조치의 단계적 완화에 들어가면서 대중교통이나 상점 내 얼굴 가리개 착용을 권고했다.그러면서 얼굴 가리개가 착용자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지는 못하지만, 무증상 감염자가 다른 사람을 부주의하게 감염시키는 것은 막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 기준 영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3만9904명으로 하루 전에 비해 176명 증가했다. 누적 사망자는 10만명을 넘은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유럽에서는 가장 많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28만1661명으로 전날 대비 1805명 늘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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