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에 퇴임 후 지낼 사저를 짓기 위해 1100평 규모의 부지와 30여평대 주택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4월29일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부지(3860㎡, 1167.65 평) 및 2층 363-2번지 내 단독주택(1층 87.3㎡, 2층 22.32㎡) 등을 14억7000만원을 주고 분산 매입했다.
이 부지 주변에는 현지 주민이 지내는 민가와 외지인이 지은 전원주택, 식당, 카페 등이 있다. 부지 앞에는 통도사 소유의 밭이, 그 너머로 영축산(해발 1082.2m)이 펼쳐진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313번지(총 291㎡) 가운데 199㎡와 363-2번지(383㎡), 363-3번지(27㎡), 363-4번지(1871㎡), 365-5번지(164㎡)의 토지(총 799.81평)와 주택은 문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공동 소유했다. 또 313번지 중 92㎡와 363-6번지(1124㎡) 등 367.84평은 대통령 경호처가 지분 및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돼 있다.
363-2~5번지는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주택과 마당 등이, 363-6번지는 경호원 숙소와 근무 시설 등이 지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