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은 앞으로 핀테크 기업을 비롯한 비금융기관들이 소액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제도 운영 관리규정'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5일 발표했다. 소액결제시스템은 개인이나 기업의 계좌이체, 현금지급기 입출금, 신용카드 결제 등 소액거래를 처리하는 자금결제시스템을 말한다. 거래 당사자들이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화폐 가치의 이전을 통해 정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번에 관리규정을 손질하면서 소액 지급결제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핀테크 기업도 이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여하려는 기업의 경우 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한은의 공동검사도 받아야 한다. 차액결제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지도 점검받는다.
한은과 금융결제원은 현재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을 한국은행과 국내은행 18곳,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 6곳,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서민금융회사 6곳,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회사 26곳, 우체국 등으로 좁혀놨다. 은행은 한은금융망을 바탕으로 직접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다. 증권사 등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한은 금융결제국 관계자는 "핀테크업 기업이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급결제 혁신·경쟁 촉진의 큰 흐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리규정 개선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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