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기 기자
청약을 할 때 부적격이 발생하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많잖아요. 그것과 관련해 오늘은 김보현 미드미네트웍스 상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점을 잘못 입력하는 것이군요.
▷김보현 상무
청약을 하려면 내가 내 점수를 알아야 하거든요. 통장 가입기간이나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을 산출해서 내 점수가 산정됩니다. 가점제에선 그 점수로 경쟁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오류가 많은 게 무주택기간입니다. 무주택기간은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 만 30세 이상부터 산정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적격자를 보면 집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만점 아니냐고 합니다. 15년까지이니까요. 34세인데 만점이 아니냔 거죠. 그런데 실제로 34세면 4년만 인정됩니다. 그런 부적격이 가장 많습니다. 부적격 비율 전체의 50%예요.
저희는 실무를 하다 보니 서류검수를 하거든요. 거기서 본인의 점수에 맞게 썼는지 체크하다 보면 50%는 무주택 기간 산정의 오류예요. 오류여도 최저 가점보다 높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산정을 잘못해서 감점된 점수가 당해 청약 커트라인보다 낮아지면 부적격처리가 되는 거죠.
▶구민기 기자
또 한 가지는요?
▷김보현 상무
부양가족 산정입니다. 간단한게 본인을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4인 가족이이라고 자기도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등본 상 동생이 같이 사는데 동거인으로 등록됐다면 부양가족은 아니거든요.
▶구민기 기자
부양가족은 누구누구까지죠?
▷김보현 상무
자신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사람들입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님, 아내의 부모님입니다. 주민등록상 3년 이상이요. 그럼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은 자신의 자녀들입니다. 30세 이하 미혼 자녀라거나 미성년자.
▶구민기 기자
두 번째는 어떤 거죠?
▷김보현 상무
주택소유가 부적격 중의 하나예요. 자기가 인지를 못 하는 주택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부인데 나는 집이 없어요. 그런데 주택이 소유로 잡히는 거죠. 부인이 남편 몰래 갭투자 형식으로 집을 사뒀던 거죠. 본인은 영문도 모른 채 강남 로또에 떨어진 거예요.
규제가 심해지면서 기존엔 비규제지역이었는데 조정대상지역으로 최근 편입된 지역이 있어요. 비규제지역은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던 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뀐 걸 모른 거죠.
※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네이버TV와 유튜브 채널 집코노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획 집코노미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구민기 기자 촬영 조민경 PD 편집 임지훈 참컴 PD
제작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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