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전 회장의 연봉은 2005년부터 2008년 1월까지 약 19억2000만원이었다. 그런데 2008년 2~12월 51억8000만원으로, 2009년 55억5000만원, 2010년 약 61억원 식으로 크게 늘어났다. 합계는 182억여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롯데하이마트의 정관에 따르면 최고경영책임임원의 보수를 결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지만 피고의 구체적인 보수에 대해 이사회 결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