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낮다고…변액보험, 덜컥 중도해지했다간 '낭패'

입력 2020-06-07 15:15   수정 2020-06-07 15:1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변액보험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 펀드에 투자하고 투자 실적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해주는 실적배당형 생명보험상품이다. 은행 예금과 적금처럼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에 투자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상품이다 보니 경제가 어려워지면 수익률 하락에 노출될 수 있다. 물론 경제가 살아나면 은행에 맡겼을 때보다 유리해진다.


○중도해지하면 손실 크게 볼 수도

생명보험업계에서는 변액보험 수익률이 떨어져 중도해지를 고민할 때 몇 가지 사실을 먼저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지더라도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인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먼저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사들은 보험 가입 초기에 계약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많이 가져간다.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각종 수수료, 위험보험료 등을 먼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펀드에 넣어두는 식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도달하려면 7~10년 정도 걸릴 수 있다. 만약 가입 1년 또는 2년차에 보험을 깨면 납부한 보험료를 거의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을 깨지 않고 오래 유지하면 다른 금융상품보다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 확보에 유리하며 10년이 넘어가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은 처음 가입할 때 깊이 고민해서 선택하고 일단 가입했다면 만기까지 가져가는 게 가장 좋다.


보험사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는 변액보험의 특성을 감안해 상품에 따라 가입자가 납부한 기납입보험료의 손실 방지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저보증제다. 대부분의 변액연금보험은 연금을 받을 시기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이미 낸 돈보다 많은 보험금을 준다. 최저보증 여부와 최저보증 수준은 상품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저보증제도뿐만 아니라 일부 상품은 최소 연 1~3% 정도의 이율(기납입보험료에 단리를 적용)을 보증해주기도 해 기준금리 연 0%대의 초저금리 시대에는 짭짤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유니버설’은 보험료 입출금 가능

변액보험상품엔 크게 보장성과 저축성이 있다. 변액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타는 게 주요 목적인 보장성 상품이고 변액연금보험은 펀드 운용을 통해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성 상품이다. ‘유니버설’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보험료를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다. 변액종신보험 가운데엔 연금을 받는 방식(생활자금)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도 있는데 이 보험은 보장성이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전환을 하면 종신보험의 보장기능이 없어지고 해약환급금을 기반으로 연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변액보험을 들어놓고 수익률을 한 번도 따져보지 않았다면 변액보험 펀드주치의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다. 보험에 가입한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해 변액보험 조회·상담 항목을 선택한 뒤 펀드주치의를 연결받으면 된다. 상담을 통해 어떤 상품에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돼 있는지도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펀드를 고르거나 펀드 운용 방식을 선택하는 데 도움받을 수 있다. 본인의 투자성향을 확인해보는 것도 가능하고 투자 관련 정보도 접할 수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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