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방역수칙 안지키는 소모임에 단호한 법적조치"

입력 2020-06-07 15:53   수정 2020-06-07 15:55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일부터 마지막 단계 등교수업이 시작된다"며 "각 지자체에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소모임에 단호한 법적 조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소규모 종교모임, 동네 탁구장까지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한 주가 수도권 방역의 큰 고비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자체는 소규모 모임을 집중 점검하라. 필요하면 중앙정부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13일에는 24만명이 응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며 철저한 방역 준비를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 아동학대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 사건을 보건복지부가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천안에서는 초등학생이 의붓어머니에 의해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그는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민간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는 만큼 각 지자체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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