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7일 SNS에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개성남북연락사무소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전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 미래통합당은 오히려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며 두둔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총선에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은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다시 극우 탈북자들의 대변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도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 보다 앞세울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2016년 대법원은 '전단 살포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인다면,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그는 "2014년 10월 한 탈북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이 고사총을 발사하자 우리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간 일도 있었다"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속은 우리가 어겨놓고 화내는 상대를 탓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이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김여정이 21살 때인 2008년 민주당 소속 박주선 의원이 이미 발의한 바 있다"며 "정부도 판문점선언 이후에 이미 법 제정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사정이 이런데도 대한민국 정부를 김여정의 지시나 받는 것처럼 거짓선전하는 행태를 보면 미래통합당의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종인 위원장께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미래통합당이 전쟁을 통한 흡수통일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면, 대북전단 살포를 지지한 의원들에게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극기 아스팔트 냉전수구세력과 단절하는 첫 걸음을 대북 전단 살포세력과 결별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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