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7일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무급휴직·해고 대란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를 빌미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온갖 불법이 난무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 119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직장인A씨는 "회사가 코로나19를 이유로 무급휴무 동의서를 쓰라고 했다"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하자 회사가 본인을 폐점이 예정된 매장으로 인사발령 냈다"고 밝혔다.
직장인 B씨는 "코로나19 여파로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챙겨주겠다고 약속받았다"면서 "그런데 회사에서 정부 지원금 때문에 실업급여를 줄 수가 없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무급휴직이 채웠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 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의 90%를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나머지 10%를 내기 싫은 사용자들이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 측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엔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으나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용자들이 권고사직 대신 근로자들에게 자진퇴사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이달 1일 뒤늦게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상대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는 초단시간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을 제외한 일부를 대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선 정부가 고용보험 밖의 1401만 취업자 중 최대 848만명으로 추산되는 임금노동자를 고용보험 임시가입자로 편입해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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