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文 대통령 "위기 아동 파악제도 살펴라"

입력 2020-06-08 13:50   수정 2020-06-08 13:52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최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9세 어린이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위기의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 살펴보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과 내부 회의에서 "위기의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갇혔던 9살 소년 A 군은 지난 1일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 입원 3일째인 지난 3일 오후 6시30분쯤 천안 순천향병원에서 숨졌다.

계모 B 씨는 지난 1일 오후 12시께부터 오후 7시25분께까지 천안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A 군을 여행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게임기를 고장 낸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 큰 캐리어(50×71㎝)에 가뒀다가 아이가 가방 안에서 소변을 보자 다시 작은 가방(44×60㎝)에 옮겨 가둔 것으로 밝혀졌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른바 '고준희 양 암매장 사건' 당시였던 2018년 1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고준희 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 근래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 판단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아동학대 발견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2018년 3월 ‘아동학대 방지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특히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서 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그 결과 아동학대 발견율(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수)이 2014년 1.10명에서 2018년 2.98명으로 상승한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아동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위기의 아동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라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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