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북전단 살포 금지, 현행법으로도 가능"

입력 2020-06-08 16:06   수정 2020-06-08 16:08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 "현행법으로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면서 "통일부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일주일 앞두고 '평화'가 아닌 '대립'의 장이 열리는 것 같아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을 넘어 여야의 대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대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및 '민법' 제761조 제2항에 따라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송 의원은 "불과 4년 전 박근혜 정권 당시의 판결"이라면서 "당시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현행법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듯한 통일부의 태도가 지금의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관료의 의지 부족'만 있을 뿐"이라면서 "통일부가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보다 명확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 그 시작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이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만 국회에서 처리됐더라도 지금의 논란은 훨씬 쉽게 진정될 수 있다"면서 "21대 국회 원구성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통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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