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기억·화해·미래재단 설립해 강제동원 위자료 지급하자"

입력 2020-06-08 17:24   수정 2020-06-08 17:43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한일 양국 기업 및 국민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 설립을 위한 법안을 8일 제출했다.

윤 의원은 이날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을 발의하면서 2018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 대법원 판결을 소개했다. 그는 "대법원은 과거 일본의 불법적인 한반도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일본 기업(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에 따라 선고일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3년의 주관적 소멸시효가 개시되었기에 일본 측 거부로 판결 이행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한 상황임에도 대규모의 유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므로 입법을 통한 구제수단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위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한ㆍ일 정부 간에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세계무역기구 제소,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논란 등 경제적·군사적 갈등이 확대되고 있어, 그 출발점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배상판결 사안에 대해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는 일이 국가적으로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1998년 10월에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함께 선언했던 '21세기 새로운 한ㆍ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내용을 소개했다. '금세기의 한ㆍ일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는 일본 정부의 반성ㆍ사죄다. 윤 의원은 "이 뜻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토대로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ㆍ일 관계가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정치적ㆍ입법적 해법으로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제는 우리 국민이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우리 스스로 선제적으로 보듬고 치유할 시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민간 영역에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고 양국 기업 및 국민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문제의 해법을 담자"며 "이 선제적 입법을 통해서 한ㆍ일 양국 정부가 포괄적 협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양보ㆍ화해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함으로써 한ㆍ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승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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