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종차별 '백인 경찰' 첫 공판…보석금 15억원

입력 2020-06-09 07:01   수정 2020-09-03 00:03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의 첫 공판이 열렸다. 그의 보석금은 125만달러(약 14억9000만원)로 책정됐다.

CNN은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이 8일(현지 시각) 2급 살인, 3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된 쇼빈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보석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제시한 보석금을 지니스 레딩 판사가 승인했다. 피고 측 변호인도 반대하지 않았다. 검찰이 기소 당시 보석금 100만달러를 책정했지만 더 올라갔다.

쇼빈이 법규 준수, 법정 출두, 보안·법 집행기관 근무 금지, 총기·탄약·총기허가증 반납, 플로이드 유족과의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지킬 것에 동의하면 100만달러의 보석금으로 풀려날 수 있다.

쇼빈은 이날 스틸워터에 있는 미네소타 주립교도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오렌지색 미결수복에 수갑을 찼다.

이날 공판은 향후 공판을 위한 절차 중 하나로 피고 측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AFP는 전했다.

쇼빈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찍어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플로이드가 20달러짜리 위조지폐로 담배를 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체포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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