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2년' 단위인 주택 전월세 계약을,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집 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9일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주택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인데, 이는 1989년 1년에서 상향조정 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세입자들은 30년간 매 2년마다 새로운 집을 찾아 이사를 되풀이 했고, 전?월세 계약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임대료 상승으로 사실상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선진국 중 민간 임대 시장이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거나 명확한 해지의 원인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의 계약 해지가 가능한 만큼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은 해외에서는 이미 널리 받아들여진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세입자가 월세 3기(期)분 연체 등 과실을 저지르지 않은 한 집 주인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재계약을 할 때 월세 또는 전세금을 5% 초과해서 올리지 못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이 법안에는 집 주인이 직접 살기 위해 전·월세 계약 시점에 맞춰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에도 '실거주해야할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당시 법안은 이해찬·안규백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박 의원 측은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을 보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훌쩍 넘겨 176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원한다면 얼마든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 야권에선 해당 법안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론상 세입자가 전세로 입주한 후 평생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입자가 중대 과실을 저지르지 않으면 임대인은 집을 되찾지 못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 가격이 폭등하거나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아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재산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도 전세 가격 폭등이나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는 등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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