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중인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나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크릴오일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결과다.
특히 부적합 제품 12개 가운데 5개 제품은 항산화제인 에톡시퀸이 기준치인 0.2㎎/㎏을 초과해 들어있었다. 이들 제품에는 에톡시퀸이 0.5㎎/㎏ 에서 최대 2.5㎎/㎏ 검출됐다.
7개 제품은 혼합물에서 특정 물질을 용해하거나 분리할 때 쓰이는 추출용매 5종 가운데 사용할 수 없는 성분(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이 들어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성분(헥산·아세톤)이지만 기준치를 초과해 들어있었다.
3개 제품에서는 초산에틸이 최소 15.7㎎/㎏에서 최대 82.4㎎/㎏, 2개 제품에서는 이소프로필알콜이 각각 8.1㎎/㎏, 13.7㎎/㎏ 검출됐다.
나머지 2개 제품에서는 추출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이 기준(5㎎/㎏)을 초과해 각각 51㎎/㎏, 1072㎎/㎏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단계에서는 적합 제품을 제외한 국내 유통 중인 수입 크릴오일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 검사명령을 실시하는 한편,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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