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도 책임"…배달의민족 '면피 약관' 고쳤다

입력 2020-06-09 15:32   수정 2020-06-09 15:34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의 사업상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하던 일부 불공정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배민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약관 중 부당한 면책,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불공정한 조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배민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해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배민은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4개 항목을 시정했다.

기존 약관에서 배민은 '음식점 상품의 품질, 음식점이 앱에 올린 정보나 소비자가 올린 이용후기의 신뢰도와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해왔다.

공정위는 이 조항에 대해 "배민이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도 거래 과정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관리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민은 '음식점이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민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수정했다.

'배민이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기만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약관도 사전통지 절차를 밟는 것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이용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배민이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는 개별통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웹사이트나 앱 내 공지사항 화면에만 알리도록 되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 1위 사업자인 배민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배달앱 업계의 약관을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요기요와 배달통의 소비자 이용약관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더불어, 배민·요기요·배달통 등 배달앱 3사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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