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 지인 여동생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회사도 퇴사" [공식]

입력 2020-06-10 13:25   수정 2020-06-10 13:27


프로듀서 겸 래퍼 단디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일 TV조선 '뉴스9'는 유명 작곡가 겸 프로듀서 A씨가 지난 4월 여성 지인의 집을 방문해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잠들어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단디는 지인과 지인의 여동생 B씨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두 사람이 각자의 방에서 잠들자 B씨의 방으로 들어가 잠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B씨의 신체에서 단디의 DNA가 나오면서 범행이 들통난 것으로 전해졌다.

단디는 SD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으나 해당 사건 이후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SD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이 일로 단디와의 관계를 전부 정리했다. 퇴사한 지 꽤 됐다"고 전했다.

단디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고 익명으로 처리됐던 최초 보도 이후 온갖 추측이 난무하면서 음악프로듀서 임영조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었다.

단디는 '쇼미더머니4',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 출연해 눈도장을 찍은 인물로, '미스터트롯' 100인 예선에 참가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 SD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그룹 세러데이를 론칭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귓방망이', '귀요미송' 등의 곡을 프로듀싱했다. 지난 1월에는 신곡 '들었다 놨다'를 발매하기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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