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분양권, 청약 대신 주워간다 #줍줍청약

입력 2020-06-10 13:48   수정 2020-06-10 13:52



[뉴스래빗 미니경제]
경제용어, 생활 경제 주요 이슈를
귀에 쏙쏙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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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청약이 뭐야?

줍줍청약은 분양권 계약 중 무순위 청약을 뜻합니다. '줍줍'은 줍고 줍는다는 뜻이죠.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워간다 고 표현합니다. 당첨되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줍줍청약은 아파트 분양권 계약에 필요한 청약통장과 당첨 가능성을 높여주는 청약 가점이 필요 없습니다.

#줍줍청약 대상은?

분양권 계약이 끝나고 계약 포기, 청약 부적격 당첨 등 남아있는 세대를 분양합니다. 분양권을 신청한 사람들 중 추첨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하죠.

줍줍청약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분양 당시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줍줍 전에 투자여력 확인부터

수만명씩 몰리기도 하는 줍줍청약에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신청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투자할 여력이 되는지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 줍줍청약에 당첨된 후에 포기한다면 청약 자격이 일정기간 제한되기 때문이죠.



청약에 당첨되면 다음날 계약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중도금과 잔금도 대출이 제한돼 있어 충분한 현금이 필요하죠. 당첨됐다고 바로 팔 수 없도록 전매 제한 조치도 포함돼 있습니다. 전매 제한은 분양권에 당첨된 뒤 일정기간 사고 필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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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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