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금지' 명문화 논란…"아동학대 막자" vs "자녀 훈육 어떻게?"

입력 2020-06-10 15:14   수정 2020-06-10 15:16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민법에 명시된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 체벌 금지를 명문화한다.

법무부는 10일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조문 때문에 아동학대를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세이브더칠드런과 사단법인 두루 등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네티즌들은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다"면서 "친자녀라도 체벌 없이 훈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은 "체벌을 통해 훈육을 하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학교에서도 이미 체벌이 금지됐는데 그동안 가정에서는 허용되어 온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

반면 이를 비판하는 네티즌들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이게 말이나 되느냐"면서 "대안도 없이 무조건 체벌을 금지하면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지 못하거나, 부모들이 대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네티즌은 "학교에서 체벌 금지 후 얼마나 난장판이 됐는지 알고 하는 이야기냐. 아동학대와 훈육은 엄연히 다르다. 부모들도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면 청소년들의 일탈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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