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근로장려금을 받는 107만 가구는 지난 3월 신청한 총 184만 가구 가운데 국세청이 심사를 끝낸 149만 가구 중 수급 기준을 충족한 곳이다. 국세청은 나머지 35만 가구에 대해 추가 심사를 거쳐 오는 15일과 19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18년까지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년 단위로 신청했지만 지난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3월과 8월에 각각 반기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번에 작년 상반기분(작년 12월 지급)과 마찬가지로 연간 장려금의 35%를 지급했다. 지난해 전체 소득을 감안해 8월 추가로 장려금을 줄 계획이다. 과다 지급한 사례가 발생하면 5년에 걸쳐 지급하는 장려금에서 차감한다.
장려금 심사 및 지급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와 자동응답 시스템, 장려금 전용전화 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날 미수령 장려금을 찾아가도록 휴대폰으로 국세환급금 안내문도 발송했다. 지난달 말까지 총 4만919가구가 148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미수령 장려금은 홈택스와 정부 통합 사이트 ‘정부24’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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