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모 대학 총학생회장이었던 A씨는 2016년 12월 서울 여의도 옛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정현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열려면 행사 시작 30일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A씨는 해당 기자회견을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로 연설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행사를 옥외 집회로 보고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 같은 행위가 의사 표현 자유의 범주에 속하며 차량 통행 등에 장애가 생기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당시 구호와 퍼포먼스는 기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옥외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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