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앰프 틀고 기자회견, 옥외집회…사전신고해야"

입력 2020-06-10 17:36   수정 2020-06-11 03:19

마이크와 앰프(확성기)를 동원해 야외에서 연 기자회견은 사전 신고 대상인 옥외 집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모 대학 총학생회장이었던 A씨는 2016년 12월 서울 여의도 옛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정현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열려면 행사 시작 30일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A씨는 해당 기자회견을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로 연설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행사를 옥외 집회로 보고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 같은 행위가 의사 표현 자유의 범주에 속하며 차량 통행 등에 장애가 생기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당시 구호와 퍼포먼스는 기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옥외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