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금은 도내로 이전한 기업과 창업기업, 새로운 부지에 공장을 신·증설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부지 매입비를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도는 5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최대 50억원까지 사업장 부지 매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융자 지원 대상 기업 17개 업체는 116억원의 상환유예 혜택을 받게 됐다. 해당 기업은 오는 19일까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 서류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된다.
도는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산업에 대한 지원도 실시한다. 코로나19 이후 행사 취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여 개 업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등록된 마이스 업체로 최근 2년간 관련 행사 개최 실적 3건 이상, 평균 매출 35억원 이하, 올 1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3인 이상 사업장이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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