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 손혜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0-06-10 18:53   수정 2020-06-10 18:56




검찰이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심리로 진행된 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이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의 재단 등의 명의로 매입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며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중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으로 구성된 목포 창성장은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창성장의 경우 매입 과정에서 가계약부터 등기까지 3번에 걸쳐 매수자 이름이 바뀌다가 손 전 의원의 조카와 A씨의 딸 등의 이름으로 최종 등기가 이뤄졌다"며 "계약 과정부터 명의까지 손 전 의원이 관여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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