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부끄러운 일 안했다"…검찰은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0-06-10 19:22   수정 2020-06-10 19:24



손혜원 전 의원이 최후 변론에서 "어느 한순간도 돈에 관련된 문제나 행보에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이 1년 반 동안 저를 보셨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 검찰을 설득하지 못해 부끄럽다"며 "판사님도 제 의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상세히 보면 제가 무죄라는 것을 알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손 전 의원은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이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의 재단 등의 명의로 매입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손 전 의원과 보좌관A씨가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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