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방판업체의 홍보관 상술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096건이었다. 이 중 330건은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피해 구제 신청 건 중 신청인 연령이 확인된 327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27.8%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이상이 25.1%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44.8%로 가장 많았다. 홍보관에서 충동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거절하는 등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이어 '계약불이행' 15.5%, 부당행위 12.4%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피해가 가장 잦았던 품목은 상조 서비스(60건)이었으며 이어 투자 서비스(44건), 이동통신 서비스(43건)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건강식품에 국한됐던 피해 품목이 다양해진 셈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 관계자는 "홍보관 판매는 사업장을 단기로 빌려 물건을 판매하고 잠적해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소지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계약해지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보관 상술은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뒤 잠적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환자를 양산하는 문제가 있다"며 홍보관 방문을 통한 제품 구입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불가피하게 홍보관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때는 '효능·효과가 없을 경우 100% 반품' 등 판매자의 구두 약속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는 등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 후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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