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7개 단지 통합 재건축…일반분양 줄이자 사업성 높아져"

입력 2020-06-11 17:26   수정 2020-06-12 02:24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 재건축 사업은 신반포8·9·10·11·17차와 녹원한신, 베니하우스 등 아파트 단지, 그리고 2개 상가 단지를 합쳐 통합 재건축을 하는 것이다. 7개 아파트와 2개 상가의 조합원만 2900여 명이다 보니 2003년 재건축 사업에 나선 뒤 10년 넘게 진행이 어려웠다.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한 것은 현 조합장인 김학규 추진위원장(사진) 체제로 집행부가 재구성된 2014년부터다. 집행부를 다시 세우자 속도가 붙으면서 2016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데 이어 2017년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단지 이름은 ‘신반포메이플자이’로 정했다. 같은 해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인가까지 신청하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피했다.

김학규 신반포4지구 조합장은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의사소통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마다 대지 지분과 주택 크기별 지분율이 다르다 보니 초기 감정평가를 할 때 주민 간 갈등이 컸다”며 “그때 기본 원칙을 세우고 공평하게 정리한 것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단지 설계에도 사업의 수익성만 좇기보다 조합원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를 짓는 데 주력했다. 김 조합장은 “초기 조합원들의 수요에 따라 단지 설계를 한 뒤 남는 물량을 일반분양으로 돌리기로 했다”고 했다. 일반분양으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3.3㎡당 분양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전용 59㎡ 이하인 소형 주택형 비율을 높여 가구 수를 늘려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조합원이 전용 59~84㎡ 주택형을 선호하자 조합원 수요에 따라 조정했다.

이 결정은 지난해 8월 정부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역의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단지에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전화위복이 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일반분양 가격이 오히려 조합원 분양 가격보다 낮아지면서 일반분양이 수익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김 조합장은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수익성이 다른 단지만큼 크지는 않다”고 했다.

사업비만 1조원에 가까운 신반포4지구는 기존 2898가구를 헐고 지상 최고 35층 29개 동, 총 3685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한강과 가깝고 인근에 종합병원, 백화점, 고속버스터미널 등 편리한 생활 환경 인프라를 갖췄다. 잠원역(지하철 3호선), 반포역(7호선), 고속터미널역(3·7·9호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인 ‘래미안원베일리’ 등과 함께 반포 지역 대장 경쟁을 할 단지로 꼽히고 있다.

신반포4지구는 지난달 25일부터 주민 이주에 나섰다. 김 조합장은 주민의 92%가량이 이주서류를 제출한 만큼 이주 기간인 오는 10월까지는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1월부터는 석면 조사와 석면 제거, 철거를 진행한 뒤 내년 7월 착공할 계획이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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