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지방공무원 8·9급 공채시험 전날인 12일 오후 6시까지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수험생들로부터 방문시험 신청을 받는다. 자가격리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자가격리 통보서와 방문시험 신청서, 응시자 서약서 등을 제출하면 집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재택 시험은 감독관 1~2명, 간호 인력 1명, 경찰 인력 1명 등을 파견해 치러진다.
이날까지 재택 시험을 신청한 응시자는 전국에서 2명뿐이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커뮤니티 등에서는 특정인에게만 집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공정한 조치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시험 일정 자체를 미뤄야 한다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 한 수험생은 “자가격리자에게 재택 시험을 허용하는 것은 ‘코로나 특혜’”라며 “익숙한 장소에서 혼자 시험을 치르는 것과 처음 가보는 시험장에서 20~30명이 함께 시험을 보는 것은 천양지차”라고 주장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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