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정부가 현대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정부는 2000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차기 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했다. 현대중공업은 독일 기업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스로부터 원자재 등을 공급받아 2007년 잠수함을 제작한 뒤 해군에 넘겼다.
하지만 2011년 훈련 중 잠수함 추진 전동기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이 독일 기업에서 납품받은 부품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현대중공업에 손해배상금 200억여원을 내라고 청구했다.
1심은 현대중공업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58억6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티센크루프는 현대중공업 측의 계약 이행 보조자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과실은 곧 현대중공업의 과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런 원심을 확정지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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