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 결정에 따라 종근당글리아티린 등 콜린알포세레이트 234개 품목은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에 대해서만 요양 급여를 현행과 같이 받을 수 있다.
감정 및 행동변화,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을 이유로 처방할 경우 본인부담금 비율이 80%로 상승한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치매 환자를 중심으로 폭넓게 쓰이는 약물이다. 부작용이 적고 초기 치매 의심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시장 규모가 2016년 1676억원에서 지난해 3525억원으로 성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처방이 느는 데 반해 임상적 근거는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 재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치매로 처방받은 환자는 전체 처방액의 17% 수준이어서 업계에선 처방액 감소와 함께 노인 환자들의 약값 부담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