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기소가 적절한지 판단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 1차 관문을 통과하게 된 이 부회장 측은 조만간 열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서도 위원들을 설득해 불기소 의견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인 검찰과의 격돌이 예상된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열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 위원들이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이 제시한 의견서를 신중히 검토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과 삼성물산도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여부 등을 따져볼 기회를 얻게 됐다. 삼성 측은 “부의심의위를 통과하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은 이르면 2주 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에 집중되고 있다. 부의심의위가 해당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 말지 만을 판단하는 ‘예선’이라면,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본선’ 성격을 띤다. 수사심의위의 최종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이지만, 2018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검찰은 항상 수사심의위 결과를 따라 왔다.
이인혁/안효주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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