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수도권 학교 '등교 인원' 제한조치 30일까지 연장

입력 2020-06-12 11:21   수정 2020-06-12 11:23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는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30일까지 연장된다.

교육부는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수도권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고3부터 순차적 등교를 시작했지만 부천 쿠팡물류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교육부가 마련한 대책이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당시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등교는 일정대로 진행된다"며 "수도권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2, 다른 학교는 3분의 1로 밀집도를 낮출 계획이지만 전체적인 학교 모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중1·초5∼6학년의 등교가 시작되면서 순차적 등교는 마무리됐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강화된 밀집 분산 대책을 30일 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명이다. '생활속 거리두기' 방역체계 기준인 '50명 미만'을 넘어섰다.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된 지난달 20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총 10명, 교직원은 4명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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