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지적한 주요 사항은 연 1회 이상 입소자 및 종사자 건강검진 미실시, 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운영규정 내용 부적정, 보조금 용도 외 사용,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미통보,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등 사회복지 관련 규정 및 지침 미숙지 사안 등이다.
또 입소자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은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 잠재적 사례(정서적, 방임) 판정을 받아 시설에 ‘주의’ 조치를 한 상태이다.
시는 지도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법인과 관련 된 후원금 용도외 사용, 비지정 후원금 사용 관련 부적정,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 보수 지급 등 12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자료를 송부하고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국회계사협회 추천을 받아 신한회계법무법인 소속 회계사를 감사로 추천했다.
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한인 지난달 29일까지 나눔의 집에서 의견제출 사항이 없어 행정처분을 했다.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도 요구한 상태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전체 복지시설에 대해 특별일제점검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나눔의 집 또한 특별점검을 통해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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