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기준 완화…'채무액 산정 시점' 바꾼다

입력 2020-06-12 17:26   수정 2020-06-13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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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회생 신청자는 신청 당시의 채무액을 기준으로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그동안은 법률상 규정이 없어 실무적으로 ‘회생 절차 개시’ 시점을 채무액의 기준으로 해왔다. 그러나 신청 후 절차 개시 시점 사이에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불어나 신청 자격을 잃은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돼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총액 기준점을 ‘신청 당시’로 명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 중 담보부채권은 10억원 이하, 무담보부채권은 5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 후 개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신청 당시엔 해당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개시 때 이자 등으로 부채가 불어나 5억원, 10억원의 제한 액수를 넘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즉, 신청 당시는 자격이 됐지만 개인회생 개시 때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개인회생 신청 시점부터 개시 때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156.5일로 5개월 안팎이다.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에는 채무액 한도를 넘지 않았는데 이후 이자 등으로 신청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며 “법원이 언제 개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자격이 결정되는 것은 과도한 재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으로 신청권자의 자격이 사실상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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