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도·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도움
12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이 회사의 가맹택시서비스 ‘카카오T 블루’를 통해 일하는 택시기사들에게 ‘카카오T’ 로고가 박힌 카라티셔츠가 배부됐다. 가맹 회원사인 법인택시회사에서 구매하고 기사들은 무료로 상의 2부씩 받는 방식이다. 개인사업자인 개인택시기사도 원하면 따로 구매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유니폼 착용을 기본수칙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아직 미착용에 대한 벌칙은 따로 없고, 내부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전국 25만대 택시 중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는 5200대 정도 수준이다. 현재 유니폼을 입는 기사는 많지 않지만, 카카오T 블루가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어 앞으로는 유니폼을 입는 택시기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카롱택시 등 소규모 모빌리티(이동수단) 업체도 직영으로 운영하는 택시회사에 속하는 기사들에게 유니폼을 입히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어색하고 불편하다’부터 ‘단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 좋다’까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유니폼 입은 기사가 운전한 택시를 이용한 김모씨는 “대충 입고 운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택시 기사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유니폼을 보니 좋아보인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업체들이 기사들에게 유니폼을 입히는 것은 기사에 대한 승객 신뢰도 상승 효과를 노리기 때문이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 관계자는 “마카롱택시를 처음 이용해본 이용자는 옷을 보고 브랜드를 인지하기도 해 홍보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유니폼은 사라졌다-부활했다 반복
택시기사의 유니폼이 사라진 것은 2011년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복장이 자율화됐다. 다만 슬리퍼·반바지 착용 등은 규제했다. 모범 택시 등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는 자체적으로 정장이나 유니폼을 입고 있으나 대다수의 택시들은 자유로운 복장이다. 일부 기사들의 불량한 복장이 기사들의 직업의식 부족으로 이어져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2016년 서울시는 법인택시 기사의 유니폼을 부활시키며 16억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같은 조치가 택시기사들의 자기결정권·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서울시에 해당 명령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며 유니폼은 사라지게 됐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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