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의 한 소속 변호사와 배우 송중기와 열애설이 불거진 가운데, 광장 측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광장 측은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법인 소속 변호사와 송중기씨가 교제 중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고, 해당 변호사의 개인적인 신상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털사이트, SNS 및 온라인 방송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즉시 유포행위를 중단하고 허위사실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 법인은 소속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범죄행위가 계속될 경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최근 법조계를 중심으로 송중기가 한 변호사와 만남을 갖고 있다는 루머가 퍼졌다. 해당 열애설과 관련해 당사자 송중기는 소속사를 통해 지난 11일 " 해당 변호사가 친분이 있는 사이인 것은 맞으나 교제한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열애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송중기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같은 날 루머에 언급된 해당 변호사의 신상과 이력 등을 낱낱이 공개했다. 심지어 송중기와 만난 과정, 얼굴, 개인 SNS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해 논란이 되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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