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를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이 확진 전 자가격리 조처를 받고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남동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80)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남동구는 A씨가 자가격리 기간인 이달 5일과 8일에 격리 장소인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을 이날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리치웨이를 방문한 뒤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이달 3일 남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았다. 당시 음성 반응이 나와 자가격리 조처됐다.
하지만 A씨는 이달 5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지인의 차를 타고 남동구 만수1동에 있는 병원을, 8일에는 버스를 이용해 부평구 한 병원을 방문했다.
A씨는 지난 11일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2차 검사를 받았으며 12일 양성 판정이 나와 가천대 길병원 음압 병동으로 이송됐다.
방역 당국은 A씨의 접촉자인 동거 가족 1명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했으며 음성 판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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