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벌금 걱정?…"운전자보험보다 자차보험 특약이 더 저렴"

입력 2020-06-14 13:26   수정 2020-06-14 13:29



금융감독원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 벌금 보상 목적으로 운전자보험보다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안내해 눈길을 끈다.

금감원은 14일 법률비용 특약 등 운전자에게 유용한 자동차보험 특약들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운전자 보험 가입 건수는 1254만건. 민식이법이 시행된 4월 한 달에만 83만건이 새롭게 판매됐다. 올 1분기(1~3월) 월평균 대비 2.4배 많은 수치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의 법률 비용(형사합의금·벌금비용·변호사비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금감원은 법률비용과 관련한 보상만 받는 경우라면 운전자보험에 추가 가입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지원 특약에 가입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타인에게 끼친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기본으로 하는데, 특약은 운전자 특성과 환경에 맞게 보장범위를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특약은 상품마다 다르다. 다만 평균 연 2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 3만~24만원 수준인 운전자보험과 비교해 저렴하다. 운전자보험은 법률비용과 함께 운전자 사망 보험금, 부상 치료비까지 보장범위가 넓다는 장점은 있다.

가입한 자동차보험 만기와 상관 없이 가입 보험사에 연락해 법률비용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법률비용 특약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 한도가 운전자보험보다 다소 작을 수 있다"며 "반드시 가입 전 운전자보험 상품과 보장 한도 등을 비교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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