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모든 전자금융사고…은행·증권사 등이 1차 책임"

입력 2020-06-14 17:59   수정 2020-06-15 01:01

금융회사들이 책임져야 하는 전자금융사고의 범위가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유형과 상관없이 금융사 등 전자금융업체가 1차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전자금융법·신용정보법과 관련한 142건의 규제를 심의해 이 같은 내용으로 26건을 개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전자금융업법(9조)에서는 은행 증권사 등을 포함한 전자금융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사고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접근매체에 대한 위·변조로 사고가 났거나 정상적으로 클릭을 했는데도 계약 체결 또는 거래 지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마지막으로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법을 바꿔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금융사에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해 전자금융사고의 범위를 일일이 적시하는 게 어려워졌다”며 “전자금융회사가 모든 사고에 대해 1차로 책임을 떠안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200만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를 300만~500만원으로 늘려 토스 네이버페이 등 각종 ‘페이’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반면 충전금 보호 규제는 강화한다. 전자금융업법이 허용한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과 특정 금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고도 별도의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송금 등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마이페이먼트사업(지급지시 서비스업) 라이선스를 새로 발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런 내용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3분기에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술신용평가업의 진입장벽을 특허법인이나 회계법인까지 낮춰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대주주에 준해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오·남용 사고 등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 이행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했다. 신용정보법 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정부의 시행령 변경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8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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