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미수 30대 男,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4년 선고

입력 2020-06-14 17:58   수정 2020-06-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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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3급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충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3급 지적 장애인이다. 유년 시절부터 술에 취하면 폭언을 일삼았던 아버지에게 유독 강한 폭력성을 보였다.

지난해 5월 부모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에 화를 품은 A씨는 아버지에게 '죽이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일주일 뒤 병원에서 탈출해 아버지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지난 1월21일에는 자신의 문제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하고 나오는 아버지와 함께 귀가 중, 주머니에 미리 넣어 둔 흉기로 부친의 이마 부위를 두 차례 찔러 큰 상처를 입혔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8명은 징역 5년, 1명은 징역 3년에 표결했다. 배심원 모두는 A씨의 심신미약 상태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이 같은 평결을 기반으로 최종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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