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은 공장마다 환경안전팀을 두고 있다. 사업장별로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2015년부터 시행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을 준수하기 위해 정보기술(IT) 기반의 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효성중공업은 분기마다 안전보건공단의 안전 체험 교육장에서 추락 체험과 안전모 체험, 밀폐 공간 체험 교육 등을 하고 있다. 신규 입사자를 비롯해 창원공장 내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도 체험 학습을 필수적으로 수료해야 한다.
무재해 달성일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무재해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처음 도입한 2012년에 비해 재해 건수가 75%가량 감소하며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매주 작업환경, 보건, 방재, 환경 등 안전관리 전 분야에 대한 특별점검도 벌인다.
화평법화관법이 시행된 2015년엔 그룹 차원에서 IT 기반의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을 마련했다. 효성의 섬유첨단소재화학중공업 등 전 사업장에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시스템은 구매부터 최종 사용 단계까지 화학물질 사용 현황을 한눈에 보고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구매와 발주용 시스템에 화학물질 정보 입력란을 두고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입력해야만 화학물질을 구매할 수 있다. 정보가 미비하거나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매와 발주를 아예 할 수 없다. 화학물질자재를 최초 사용하는 경우엔 시스템에 MSDS 교육 및 결과 등록을 필수화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효성그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하자 서울 공덕동 본사와 각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 각 사업장에서는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했다. 출입자에 대해서는 체온을 측정하고 진단문서를 작성하도록 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회사 출입 시뿐만 아니라 사내 층간 이동, 사무실 내 근무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사무실 간 출입 시 손소독제 사용을 의무화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관련뉴스